21일 밤 9까지 수도권 전역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환경부가 21일 오전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올가을 첫 시행으로, 21일 밤 9시까지이다.

예비저감조치 시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날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 시 예보하는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도권 전역에 발령키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0일 오후 5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공공부문에만 제한조치가 적용되지만, 비상저감조치로 수위가 올라가면 민간에도 적용돼, 민간사업장?공사장에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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