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수년째 개발 지연... 160억 사회적 기여 약속”
강원모 시의원, “경제청 스스로 시세차익 챙기라고 길 열어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묵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인천경제청 업무보고 때 인천경제청의 위법에 눈감고 NSIC에 특혜를 베푼 행정을 매섭게 질타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질타한 대목은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에 어긋나는 ‘NSIC의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사항이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경자법 위반에 대해 주고 받은 공문의 주요 내용

NSIC는 2017년 11월에 포스코건설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약 2200억 원에 매각했다. 이는 NSIC의 패키지4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 기한이 지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이기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 7(조성 토지 처분 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시에 매각은 NSIC가 인천시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매각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이원재 청장은 이 같은 일을 뒤집고 ‘소유권이 이미 3자에게 넘어갔으니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NSIC와 포스코건설의 요청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원재 청장은 이도 모자라 NSIC가 추가로 요청한 위법 사항도 승인했다. NSIC는 올해 2월 옛 패키지4(현재 패키지8) 사업 블록의 F20ㆍF25ㆍE5 필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NSIC에서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또한 토지공급 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인을 보류했는데, 이원재 청장이 취임 후 승인해줬다. 인천경제청 스스로 법률에 따른 행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셈이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로, 경제자유구역법과 2002년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에 따라 패키지4 사업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매각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제3자 개발 모두 토지공급 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관리형 신탁은 매각과 다르다’며 NSIC의 요청을 수용했다.

인천경제청은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매각하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하다가 청장 취임 후 원칙에서 물러나 변경을 승인하고 말았다.

강원모 인천시의원이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청 업무보고 때 질문하는 모습

결국 이 문제가 다시 시의회에서 불거졌다. 강원모(민주, 남동4) 시의원은 16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청 업무보고 때 “인천경제청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시행사가 제3자한테 매각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국제업무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아울러 NSIC가 협약을 통해 16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원모 시의원은 “NSIC가 매각한 땅을 매입한 돈이 20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약 2200억 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 만 약 2000억 원 규모이다. 협약에 따라 개발이익을 시와 NSIC가 5;5로 정산하게 돼 있다. 2000억 원 이득을 봤는데, 160억 원을 환수하고,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청이 스스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고,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시정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기초적인 조치도 안 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개발이익 환수는 멀어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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