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1억 원까지 한도 늘려야”
주택금융공사에 대책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의 공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보증한도가 적은 탓에 일부 대상자들은 청년 맞춤형을 두고 일반전세보증을 선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계양갑) 국회의원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은행 13곳을 통해 전?월세 대출 보증금을 공급하는 상품을 내놨다.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출시 이후 9월까지 4개월간 실적은 7207건에 해당하는 3554억 원으로, 전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한도 1조 원에 비해 다소 부진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전세보증에 비해 보증한도가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맞춤형의 대상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로 일반전세보증과 동일하다. 하지만 7000만 원으로 책정된 최대 보증한도는 일반전세보증 최대한도인 2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평균은 각각 1억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었다”며 “서울의 경우 청년맞춤형의 최대한도로는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옥탑, 반지하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세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청년대상 전세지원상품인 ‘중기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주택요건은 2억 원 이하, 최대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이에 유 의원은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중기청년 전세보증 수준인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급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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