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국감, 이재정 의원 질의
“인천이 가진 아픔”,,,“최선 다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9월 인천상륙작적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지원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월미도 희생자 지원 조례’ 관련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색깔론 논쟁에 휘말리는 등 부침을 겪었다고 안타까워한 뒤 위령비를 비롯해 월미도 원주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피해주민 중 인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과거사 피해주민 정의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금 지급 대상?청구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설명하며,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은 전세를 뒤바꾼 전투로 기억되고 있으나, 당시 있었던 월미도 주민의 희생은 가려졌다”라며 “작전을 수행하기 전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과거사 위원회에서 위령제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 건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인천시의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한 뒤 “자당이 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북한정권에 청구하라’는 등 정치공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은 70~80가구로 파악되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는 주민은 정부가 선정한 기준인 37명(2008년 과거위에 귀향을 청원한 주민)이다. 피해주민은 1인당 약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돼 많은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면서도 “이 밖에도 위령비 설치 등 색깔론에 휘말렸던 피해주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큰 아픔이다. 이재정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주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옹진?강화) 의원이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