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국감, 이재정 의원 질의
“인천이 가진 아픔”,,,“최선 다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9월 인천상륙작적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지원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월미도 희생자 지원 조례’ 관련 질의가 나왔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8일 월미공원에서 월미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13회 위령제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색깔론 논쟁에 휘말리는 등 부침을 겪었다고 안타까워한 뒤 위령비를 비롯해 월미도 원주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피해주민 중 인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과거사 피해주민 정의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금 지급 대상?청구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설명하며,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은 전세를 뒤바꾼 전투로 기억되고 있으나, 당시 있었던 월미도 주민의 희생은 가려졌다”라며 “작전을 수행하기 전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과거사 위원회에서 위령제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 건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인천시의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한 뒤 “자당이 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북한정권에 청구하라’는 등 정치공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은 70~80가구로 파악되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는 주민은 정부가 선정한 기준인 37명(2008년 과거위에 귀향을 청원한 주민)이다. 피해주민은 1인당 약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2019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돼 많은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면서도 “이 밖에도 위령비 설치 등 색깔론에 휘말렸던 피해주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큰 아픔이다. 이재정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주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옹진?강화) 의원이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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