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가장 앞선 것이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선언한 상징적 사건이다.”
2일 오전 7시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0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두고 강연 도중 한 말이다.

▲진행 김갑봉·이보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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