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록·의료기관 24개소 불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의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 37만835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인천에선 2만1500여 명이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9만8000여 명, 서울 9만여 명, 충남 3만여 명, 전북 2만4000여 명 순으로 등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등록했으며, 등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등록 가능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해 등록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도 전체 254개소 중 40개소만 운영 중이다. 인천에는 등록·의료기관이 인천의료원과 부평구보건소 등을 포함해 24개소에 불과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 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과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철회가 가능한 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 소속 보건소 191개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 철회 시 방문신청 외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관련 정책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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