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마트노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마트 노동자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이며,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극심한 감정노동 실태도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체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다. 매일 매장 한 곳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빌딩 6층 분량이다. 이 물량을 옮기고 진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마트노조) 인천ㆍ부천본부가 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박정화 마트노조 인천ㆍ부천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한 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인천ㆍ부천본부는 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물품 상자에 손잡이를 달 것을 요구했다.

마트노조 인천ㆍ부천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트에서 취급하는 무거운 상자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물품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구했다.

박정화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663조에 ‘사업주는 중량물 작업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해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돼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트노조는 노동환경건강사무소가 대형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현황 조사 결과와 예방법을 발표했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천ㆍ부천본부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노동자 5200여 명이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25kg 이상 물체를 하루에 10회 이상 드는 작업에 노출되는 경우가 29.8%,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 높이에서 하루 25회 이상 드는 경우가 45.7%”라고 설명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난 1년간 병원 치료를 경험한 작업자는 69.3%이며, 하루 이상 출근하지 못한 사람은 23.2%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예방법은 단기ㆍ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이동익 사무국장은 “단기 대책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방법이 상자에 손잡이를 다는 것이다”라며 “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뚫는다면 신체 부담을 작업 자세에 따라 10%에서 39%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인숙 이마트 연수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은 마트 노동자들이 작성한 엽서를 낭독했다. “나는 50대다.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에서 일하며 주로 건강ㆍ유아ㆍ위생 쪽 진열대를 담당한다. 건강음료 박스가 정말 무겁다. 박스에 손바닥을 대고 힘을 주다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옮기고 나면 허리도 아프다. 박스 손잡이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 부산, 경기, 울산, 충청, 경남에서 동시에 열렸다. 2013년에 결성한 마트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은 마트 물품 상자에 손잡이를 달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다”라며 “앞으로 노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측과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기자회견 후 중부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마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엽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마트노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납품업체ㆍ제조사에 제안할 예정이지만,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라서 납품업체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납품업체ㆍ제조사는 특히 식료품일 경우 내용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박스에 구멍을 뚫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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