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4167만5000원 부과

[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관내 금연구역 1만2000여 곳을 지도 ? 점검해 흡연자 604명을 적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적발한 604명 중 523명에게 과태료 총 4167만5000천 원을 부과하고 81명은 주의 ? 시정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 원이며, 부평구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과태료 5만 원이다. 미성년자는 50% 감면한다. 주의 ? 시정 처분은 육안으로 흡연을 확인했지만 사진 채증 등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다.  

장소별로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금연구역에서 260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게임PC방 105명, 금연거리 100명, 도시공원 20명, 전철 출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치원 2명, 의료기관 5명, 버스정류소 4명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흡연자 성별로는 남성이 397명, 여성이 12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221명, 10대 106명, 30대 84명, 40대 50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인천성모병원에서 이동 금연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부평구)

부평구는 금연 상담과 홍보를 위해 7월 말까지 한국지엠 ? 인천성모병원 ? 인천부평소방서 등 모두 9곳에서 총 74회(846명) ‘이동 금연상담’을 실시했다. 또, 부평구보건소에서 같은 시기 총 20회(66명) 금연클리닉 야간 상담을 진행했으며, 467명에게 금연치료 약물을 처방했다.

부평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 홍보 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 ? 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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