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도 시행

부평구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신청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적정용량의 용기(60ℓ)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용기관리자를 선정하고 주민동의서를 작성,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동배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동의서는 입주민의 서명으로 갈음하며, 신청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면 전체의 90%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5월 1일부터 각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폐냉장고ㆍ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도 시행한다.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상으로 배출신고를 하면 스티커 구입보다 7.4~7.7%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지정판매소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4월 한 달간 11개 동에서 시범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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