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도 시행
용기관리자를 선정하고 주민동의서를 작성,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동배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동의서는 입주민의 서명으로 갈음하며, 신청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면 전체의 90%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5월 1일부터 각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폐냉장고ㆍ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도 시행한다.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상으로 배출신고를 하면 스티커 구입보다 7.4~7.7%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지정판매소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4월 한 달간 11개 동에서 시범운영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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