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3억여 원 규모 … 주민 607건·소상공인 44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651건에 3억1458만8000원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진행 경과 시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주민 607세대(8876만3000원)과 소상공인 44곳(2억2585만1000원)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 피해 보상 신청을 마감했다. 피해 대상 29만1000곳(소상공인 3만 곳 포함) 중 14.2%에 해당하는 4만1290건이 신청됐다. 보상금액 규모는 92억8100만 원에 달한다.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 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곳 중 3%인 805곳(28억535만 원)이 신청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차까지 포함하면 4만1941건(14.41%), 95억9558만8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10월 중으로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시는 30일 오전 공촌정수사업소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일 33만5000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90억 원(국비 193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침전·여과·소독 등 일반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 유기오염물질 등을 활성탄(숯) 흡착 추가 처리하는 시설이다.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를 받은 서구·강화군·중구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2차 피해 보상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1차에 포함해 함께 심의위를 열어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10월 중으로 결정해 개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피해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3차까지 5500여 명의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따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30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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