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립 29.5일, 국?공립 45.7일 소요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국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교직원의 성범죄 징계를 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천 사립학교는 징계를 의결하는 데 무려 218일이 소요돼 국내 평균보다 훨씬 늦었다.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징계의결 기간이 2주 넘게 차이 났다. 징계의결 요구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확정일까지 사립학교는 평균 29.5일이 걸렸지만 국?공립은 45.7일이 소요됐다.

의결이 미뤄진 이유로는 ▲수사 ▲소송 진행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재심 청구 등이 있었다.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국내 초?중?고 성범죄 교직원 징계는 총264건 발생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4건, 중학교 75건, 고등학교 142건으로 상위 교육기관일수록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이 많았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14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 112건, 성풍속 비위 17건, 성매매 15건, 성폭행 6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학생이 170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교직원 48명, 일반인 46명 순이었다.

인천은 2년간 성범죄 교직원 징계가 총8건 처리됐으며 국?공립 7건, 사립 1건이었다. 국?공립학교는 징계의결 소요기간이 평균 33일 걸린 반면, 사립학교는 무려 218일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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