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최근 5년 8개월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 등 근무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ㆍ코레일 홈페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최근 5년 8개월간 업무 전 음주로 인해 배제된 코레일 근무자가 2014년 27명, 15년 20명, 16년 18명, 17년 7명, 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으로 총 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며, 60명은 전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로 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하는 차량ㆍ시설ㆍ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기관사(17명), 역장ㆍ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은 전원 감봉ㆍ정직 등 징계를 받았으며, 기관사는 운행 전 적발돼 운전 중 음주하거나 음주 직후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

홍 의원은 “코레일은 업무 시작 전뿐 아니라 업무 중 음주검사 횟수를 늘려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직원 징계와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