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협·인천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 “데이터 구축돼야, 오염원 관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항만과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오후 인천YMCA에서 열린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의 모습.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시는 19일 오후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초 열린 ‘미세먼지 저감과 악취 개선을 위한 대기분야 업무투론회’에서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을 비도로이동오염원으로 꼽았다. 비도로이동오염원에는 항공과 철도, 해상선박 등을 지칭한다. 이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해상선박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발제한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항만 안에 측정소를 설치해 항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과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건강 유해 정도와 지역 범위를 예측하는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항만지역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하역장비·화물차 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인천녹식연합 사무처장은 “거첨도의 모래부두, 북항의 유류·목재·철재산업, 연안항의 여객·정유사업, 신항의 LNG·LPG·유류 등 부두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가는 화물차량 등 오염원의 통계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제정돼 내년 1월 시행할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지자체 등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손 인천시의회 의원은 “항만의 미세먼지 관련 법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과 화물차량,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명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인천항만공사 항만환경팀장은 “국내 항만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탄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햇빛발전소 사업 확대와 육상전원공급시설 활성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사업자 선정을 거쳐 노후한 예선에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항만 장비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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