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외국어나 음악ㆍ미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10월 20일까지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어유치원' 인터넷 검색 결과.

단속 대상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에 ‘영어유치원’ㆍ‘놀이유치원’ 검색 시 학원 광고가 노출되는 행위 등이다. 킨더가든ㆍ프리스쿨ㆍ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대상 학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또는 시설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