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외국어나 음악ㆍ미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10월 20일까지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에 ‘영어유치원’ㆍ‘놀이유치원’ 검색 시 학원 광고가 노출되는 행위 등이다. 킨더가든ㆍ프리스쿨ㆍ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대상 학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또는 시설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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