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인천투데이] 사회복지노동자는 빈곤ㆍ장애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의 최전선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또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에서 2019년 7월 아사로 추정되는 ‘관악구 모자 사망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참혹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통받는 빈곤층 우선 보장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이러한 역할에 비해 그들이 받는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를 향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으므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국내 광역시ㆍ도 17개 가운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7.4%로 16위다.

2018년에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임 기준 서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연봉은 2960만 원인데, 인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연봉은 2430만 원으로 약 530만 원 차이가 났다. 경기에 비해서도 약 180만 원 적었다.

수도권 안에서 연봉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은 1~2년 경력을 쌓고 서울이나 경기로 이직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인천에서 취직하는 것을 꺼려,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 충원에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인천시는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다.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시설(지역아동센터ㆍ여성권익시설 등)에 호봉제 적용, 인건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지역자활센터 등) 임금 보전, 복지점수 대상(기간제 노동자 포함)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의 정책은 국내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정책이다. 특히 민관 워크숍 등 사회복지 현장과 꾸준한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길 바라며, 시비 지원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유급병가를 국비 지원 시설에도 적용하고 명절상여금ㆍ가족수당을 기간제 노동자까지 확대하길 바란다.

아울러 인천의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복지도시 인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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