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다시 마련됐다. ‘과거사 피해주민 지원’ 문제를 두고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의 사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안병배(민주?중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피해주민 중 인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과거사 피해주민 정의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금 지급 대상?청구 등을 담고 있다.

과거사 정리위에 따르면 피해주민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는 총47명이고 그 중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36명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 나머지 11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원대상 범위가 인천을 벗어나면 국가사무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에 한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원주민는 70~80가구 정도인데, 정부가 피해주민 선정 기준을 2008년 정리위에 귀향을 청원한 37명으로 했다”며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 등은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9000만 원이 투입된다. 1인당 약 250만 원씩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3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지원 대상을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지자체의 사무로 한정해 논란 소지를 없앴다.

유한경 문화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해당하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조례안 제4조 1호의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귀향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조례안 중 지원금의 지급대상 범위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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