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보류했던 의견청취 10일 본회의 때 처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9년 만에 다시 본궤도 오를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9월 임시회 때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0일 본회의 때 처리키로 했다.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은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대 1만9447㎡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37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했다. 사업비는 약 660억 원이다.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조합이 설립됐다. 서림구역은 사업 초기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악화하고 사업 초기 선정했던 시공자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사업방식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해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전환한 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그리고 조합은 올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5월 동구의 인구가 줄고 있는 원도심이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승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크게 3가지를 문제 삼아 승인을 보류했다.

시 도시계위원회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단지 내 도로를 확대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서림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끝으로 동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동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였다.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재개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의견청취를 거부했다.

서림구역재개발조합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적한 내용 중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제외한 내용은 보완한 상태라, 동구의회 의견청취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동구의회는 미온적으로 나왔다.

서림구역 조합 설립 후 총회를 거쳐 동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승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변경안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동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발목이 잡혔다.

동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말 그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동구의회가 의견청취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그러자 동구의회는 9월 2~10일 열리는 임시회 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상임위원회 때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 때 나온 의견을 10일 열리는 본회의 때 처리해 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합은 동구의회가 처리한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시 도시계획원회에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안을 승인하면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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