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지역상생발전기금 ‘2029년 연장 법안’ 국회 심의
참여예산센터 “인천 소비지수 14위인데 수도권이라 역차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2019년도 예산 규모가 3회 추가경정예산 때 11조 원을 넘었지만 지방세는 감소 추세라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증대를 기대했지만, 지방소비세 인천 역차별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시 재정운용을 더 어렵게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 갑) 국회의원이 올해 일몰을 맞는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간을 2029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소통네트워크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오히려 역차별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법안대로 올해를 끝으로 폐지할 것을 주창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소비세 증대에 따라 인천 역차별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내년부터 커져도 인천은 오히려 세수 감소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편성해 광역시ㆍ도에 주고 있다. 2010년 도입 당시 부가세의 5%에서 시작했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15%다. 내년에 21%로 늘어난다.

부가세 규모와 부가세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규모가 증가하기에 지자체 재정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은 오히려 악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시ㆍ도별 지방소비세는 과세표준액에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다시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도권은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게 책정했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가중치는 100이고, 비수도권 시ㆍ도들의 가중치는 200~300이다.

인천연구원 조사연구를 보면,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21%일 때 광역시ㆍ도 전체 지방소비세는 약 7조1233억 원 증가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초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교육비특별회계 배분, 보통교부금 감소 등으로 오히려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해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하고, 25%를 기초지자체(20%p)와 시교육청(5%p)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보통교부금을 줄였다.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은 “내년도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1%로 적용했을 때, 시 지방소비세는 약 2455억 원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여기서 지역상생발전기금 859억 원,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법정전출금 614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액 924억 원, 보통교부금 감소액 198억 원을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140억 원이다”라고 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지역상생발전기금, 약속대로 2019년에 종료해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지역을 돕고 있지만, 인천시는 소비지수가 비수도권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수도권 적용을 받고 있다.

인천의 민간 최종 소비지수는 5.08%로 광역시ㆍ도 17개 중 14위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중치 100% 적용받고 있다. 인천보다 소비지수가 높은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도는 300%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순증 효과가 광역시ㆍ도 평균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해 이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광역시ㆍ도 평균 재정 순증 규모는 1634억 원이었는데 인천시는 831억 원에 그쳤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인천의 소비지수는 국내 평균 미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역차별을 개선해야한다. 우선 지방소비세 산정 시 수도권 100%, 비수도권 200~300%로 적용하고 있는 가중치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수 격차를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정산 결과 인천시 지방소비세는 1177억 원인 데 비해 경남도 4182억 원, 경북도 3219억 원, 충남도 2468억 원, 전북도 2201억 원, 전남도 2133억 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ㆍ도가 인천시보다 두세 배 더 받았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약속대로 올해를 끝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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