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지 1년을 맞은 날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여기저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여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이 참 멀다.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장애인은 26%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18%로 더 적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6%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22%에 불과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8%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60%나 됐다.

법령의 존재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의 실태가 열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학생들이 각종 시험평가에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볼 경우, 장애학생에게는 분명한 ‘차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학생에겐 비장애학생보다 더 많은 시험시간을 준다. 시각장애학생에겐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 자료를, 약시학생에겐 확대한 문제지를 배부한다. 청각장애학생은 듣기평가 문항을 필답시험으로 대체한다.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수능을 제외한 평가시험에선 이런 조치가 미약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교육을 실시한 학교 중 학력평가 시 ‘장애학생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학교는 많아야 30%였다. 인천은 10%정도로 16개 시·도에서 꼴찌였다.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보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 단위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평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08년 7월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조정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학교별로 발송된 지역은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에 불과했다. 결국 차별을 없애라는 중요한 공문이 중간에서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장애인이 더 모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다르지 않다.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와 힘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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