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도로교통제도

혹시 ‘노인보호구역’이 시범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해보이죠?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립·운영자가 건의하고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교통제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처럼 교통제도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돼있는 교통, 이것은 누구나 항상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들어 아시다시피 서해대교의 구간단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다소나마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제도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받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돼 노인·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1종 대형면허·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 연령기준이 완화돼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내비게이션 등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부착도 지난해 6월 22경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다양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정의에서 제외해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존엔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3개월 단기간으로 규정돼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6개월로 연장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이밖에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 시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장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관리청이 이를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적절한 판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한 후 그 내용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되 경찰서장 등이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반면, 폭주행위에 대한 범법심리를 억제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폭주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시행된 도로 교통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성숙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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