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두산인프라코어 과태료
인천녹색연합, 지자체 민관공동점검단 구성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의 3대 제철소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다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동구에 민관공동점검단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동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동구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를 2일 공개한 뒤, 인천의 제철소들이 법을 위반해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구에 소재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를 특별점검한 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ㆍ마모ㆍ훼손 등으로 경고(5건)하고 과태료 86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사진 : 현대제철 홈페이지>

인천녹색연합은 “동구의 행정처분은 인천 제철업소는 최근 문제가 된 고로(용광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 방식으로 철을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업체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며 “그동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안일하게 관리 감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보수작업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는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인천에 소재한 제철소들의 배출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 뒤 동구는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수질ㆍ대기오염도’ 등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시설 훼손ㆍ방치, 부식ㆍ마모 등 경고 2건과 과태료 400만 원, 동국제강은 전기로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경고 1건과 과태료 200만 원,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오염원 위탁업체 변경신고 미필과 배출시설 부식ㆍ마모로 경고 2건에 과태료 2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진과 광양 등에서 논란이 된 제철소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제철하는 ‘고로’ 방식이며, 인천 지역 제철소는 전기로에 철스크랩(고철)을 용해해 제철하는 ‘전기로’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로 방식이 고로 방식 제철소보다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전기로의 경우 고철을 용해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에 인천의 전기로 제철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훼손, 부식, 마모된 것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체의 지속적인 환경시설 투자와 개선 실행,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감시 특별활동 전개, 드론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을 오염물질 관리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은 업체한테만 맡길 수 없다며 민관공동점검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구 제철업소는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이다.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는 조속히 방지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동구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