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ㆍ부정 축산물’ 대상
영업장 시설ㆍ위생 관리기준 준수 점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농축수산물 특별 점검.(사진제공ㆍ남동구)

9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많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축산물 영업장 시설ㆍ위생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동구 농축수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자체ㆍ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라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문의ㆍ신고 : 032-453-2702, 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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