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지급, 9월 1일부터 적용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올 9월부터 인천 거주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현재 만6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9월 1일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다가 나이가 초과돼 중단된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단,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 아동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6세미만 아동은 수당을 신청해야만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수당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호자나 계좌번호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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