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전통시장ㆍ정육점 등을 특별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ㆍ유통까지 정보를 기록해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력을 추적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군ㆍ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한우ㆍ갈비 등의 선물세트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사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ㆍ식육판매업소와 도축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쇠고기ㆍ돼지고기 취급업자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됐는데,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예정이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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