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토지매매 계약만 지연... 병원 건립은 일정대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은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연으로 연세대학교와 2단계 토지매매계약(본 계약) 체결이 미뤄지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부지. 당초 약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부지 대부분이 텅 비어있다.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과 연세대는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토지 33만6600㎡(10만2000평)를 연세대에 공급하는 2단계 협약을 맺었다. 2단계 협약은 연세대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고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당초 1단계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지연됐다. 연세대가 1단계 협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인천경제청이 2단계 협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세대가 약속대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두 달 뒤 연세대는 대학 연구 인력과 세브란스병원 임상 데이터를 바이오산업ㆍ스마트시티ㆍ인공지능ㆍ메디컬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 접목해 인천시가 구상한 ‘비멕 벨트(B-MeC,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송도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송도국제캠퍼스 옆 11-1공구에 세브란스병원과 사이언스파크를 건립ㆍ조성하는 공사를 내년에 시작해 2024년에 준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어렵게 됐다.

이는 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탓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11공구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4ㆍ5공구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공구에 바이오산업ㆍ교육연구 용지 181만5000㎡(55만평)을 추가하는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를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6월에 승인됐다.

11공구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천경제청은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승인을 받아야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춰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세대 2단계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인천경제청 내부적으로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승인과 특수목적법인(=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쳐야한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이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라 올해 본 계약 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순연으로 토지매매 계약 체결만 늦어지는 것이지, 연세대가 추진하는 세브란스병원 건립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2단계 협약으로 11-1공구 내 토지 33만6600㎡을 연세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수익용 토지 19만8000㎡(6만평)은 조성원가인 3.3㎡당 389만 원에, 교육연구용 토지 13만8600㎡(4만2000평)은 3.3㎡당 123만 원에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13만8600㎡의 조성원가는 약 1634억 원인데 연세대는 516억 원에 공급받기에 여기서만 1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수익용 토지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3㎡당 분양가격 1300만~1400만 원을 고려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토지 공급 가격도 특혜지만, 토지이용계획은 더 큰 문제였다. 2단계에서 당초 협약 대비 수익용 토지 비율이 27%에서 59%로 올랐고, 교육연구용 토지는 63%에서 41%로 줄었다. 이 때문에 사업 목적이 교육연구시설 유치가 아니라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