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사직서 제출 ... 경찰, 조사 여부 검토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로 인천시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과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남동구 소재 A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이 학교 학생 C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부터 A고교에 근무 중이던 B씨는 올해 초부터 C군에게 불법 과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뤄진 사실을 안 부모가 시교육청에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학교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고,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를 불법 과외 행위로 서면 경고 처분했다. B씨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감사를 진행하거나 징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C군의 정신적인 피해를 돕기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에게 법률 자문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현경찰서는 부모가 부적절한 관계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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