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379건 중 26건…서울?경기 이어 3번 째
시행 초기?소급적용 불가로 실제 신고건수 적어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인천에는 2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2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3건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서울(119건), 경기(96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과 막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 험담,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문의가 폭주할 줄 알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접수 건수가 적었다”며 “아직 법이 시행초기단계인 탓도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직원일수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신고 절차 등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등 관련기관에 직접 찾아가 한 달에 한 번씩 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상호존중 직장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이후 ‘내가 몇 년 전 당한 게 괴롭힘이 맞는지’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하지만 괴롭힘 방지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 피해 사례만 적용돼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받은 고용인은 즉시 피해자를 위해 근무지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국내에서 총379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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