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남북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인천 학교에서도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경서(민주·미추홀3) 인천시의원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인천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지난 7월 16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번 8월 27일 열리는 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평화통일교육 운영 방침 ▲평화통일교육 재정지원과 상호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현재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강원·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 10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 의원은 “좋은 취지의 발의안인 만큼 무리없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남북관계를 냉전 시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아이들에게 평화통일 의식을 올바르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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