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속도 하향 정책 시범운영 2021년 인천 전역 확대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9월부터 인천시청과 인천터미널 주변 도로에 제한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된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 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하고, 9월부터 시범구역을 운영키로 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적용 시범구역 안내

9월 시범구역(약 8㎢)은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찰청을 거쳐, 인천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와 그 주변도로이다. 시범구역 동측은 호구포로, 서측은 경원대로, 남측은 매소홀로, 북측은 백범로로, 이 내부가 시범구역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관공서와 대형병원, 인천터미널, 상업밀집지역(로데오거리) 등이 밀집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보행 밀집 구역으로, 시와 인천경찰청은 2억 원을 들여 시범구역에 제한속도 50km를 적용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와 인천경찰청은 시범 운영과 협의를 거쳐 2021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2020년 이후 인천경찰청과 ‘5030’ 운영 구간을 협의한 뒤,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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