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차 회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총력투쟁 결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인천시간호조무사회가 연가투쟁을 벌이기 위한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지난 7일 열린 인천시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이 연가투쟁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인천시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들은 지난 7일 오후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8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9월 7일에는 인천 자체적인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23일 열리는 국내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하는 집단 연가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9월 13일 병ㆍ의원에 일괄적으로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투쟁방식을 말한다.

고현실 비대위원장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조무사들의 자존심이다”라며 “조직된 힘으로 연가투쟁을 승리해 결의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의 반대로 올해에만 두 차례 논의가 보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협회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할 경우 간호계가 두 개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며 간호정책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은 차별받는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며, 정부 정책에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정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에는 현재 간호조무사 9300여 명이 병ㆍ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