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취자 신고 신속 대응
광복절 폭주족도 집중단속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여름철을 맞아 1개월(8월 5일~9월 4일)간 새벽 2시까지 심야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여름철을 맞아 1개월(8월 5일~9월 4일)간 새벽 2시까지 심야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담당 경찰서마다 이륜차 무질서 다발지역을 선정하고, 음주단속과 병행해 이륜차 특별단속을 한다. 간석오거리·주안역 등 유흥가 인근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 위 주취자 긴급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복절 기간에는 별도로 폭주족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오토바이를 운영하는 교통순찰대장은 “여름철에는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와 주취자가 많아져 위험요인이 증가해 경찰오토바이를 야간에 운영한다”며 “심야시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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