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까지 신용등급 등 심사요건 완화 … 음식점은 이자 보전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조건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청 전경

시는 6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조건을 확대하고, 음식점 업종에 대해선 연 1.45% 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강화군·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2000만 원까지 총100억 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해왔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5등급 이상의 경우 2000만 원까지, 6급등 이하는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원 조건을 확대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수돗물 피해가 가장 큰 음식점의 경우, 기존 대출금리가 연 2.9%였던 것을 시가 연 1.45%의 이자를 보전해 연 1% 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긴급 금융 지원 조건 확대 조치로,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긴급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강화는 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은 중부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http://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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