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조례 제정, 사무실 임대료 등 특혜 제공
납품단가 보조금 횡령 의혹도... 단체 임원 2명 불구속 입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중구청이 사단법인 인천항미래희망연대에 지원금과 사무실 임대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단법인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인천 중구청이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무실 임대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사진제공 중구)

언론에 따르면 인천항미래희망연대는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 후 2년간 보조금 약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조례로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유일하다.

언론에서는 중구청이 사단법인 인천항미래희망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구청은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인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발의했다.

중구청은 이 조례가 의결된 후 지원 대상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공모에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단체는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유일했다.

중구청은 인천항미래희망연대에 2016년 4470만 원, 2018년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보조금 947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인천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도 전에 중구로부터 사단법인 대접을 받아 사무실 임대 특혜도 받은 정황도 있다.

인천항미래희망연대는 2015년 7월 10일 인천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선 2015년 6월 15일부터 개항장 문화지구에 있는 인천 중구청 소유 건물 2층 43㎡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월 임대료는 약 5만 원 수준으로, 2018년 인천항미래희망연대가 중구청에 납부한 임대료는 약 61만 원이다.

또한, 보조금 1600만원을 횡령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항미래희망연대 임원 A씨와 B씨는 판촉업체와 미리 짜고 1개당 1만 원짜리 책자의 납품단가를 1만6000원으로 부풀린 후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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