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개최
"대(對)일본 수출기업 위한 자리 마련돼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100여 명이 넘는 기업관계자가 자리를 가득 메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이 발제를 맡아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현황, 정부가 준비 중인 기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명분으로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는 전쟁무기나 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제조·개발·사용하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말한다.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해 자국 전략물자 수출품 총1120개 품목을 지정했다. 전략물자는 민감품목(263개)과 비민감품목(857개)으로 나뉜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할 시, 일본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수출지역을 한국을 비롯한 27개 화이트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한다. 일본기업이 화이트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제출서류와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허가 분류

현재까지는 일본기업이 한국에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일반포괄허가를 받았으며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었다.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통상 일주일이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기업은 개별허가와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나눠 신청하게 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처리기간은 통상 90일이나 소요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화이트국가시 일반포괄허가와 같이 유효기간이 3년이며 통상 처리기간이 1주일이지만,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ICP기업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으로 약 1300여 개가 있으며 선정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에도 캐치올(Catch-all)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캐치올 허가 대상 물품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사양과 기능을 향상하면 전략무기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무기 제조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캐치올 허가 대상이며,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일본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화이트리스트 제외여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일본 수입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상담창구를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1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곳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처가 ICP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02-6000-6400) 인력을 현재보다 2배 확충해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전략물자관리원 내방 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며, 9일까지 주요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인화 전략물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별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2일 일본의 발표가 이뤄지면 정부가 대응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일본 방송 NHK와 TV도쿄에서도 취재를 나와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의 반응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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