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천시 윤리위 해임 요구 이행’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 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요구받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이하 노조)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전직 구의원이 공단 상임이사로, 전직 남동구 비서실장이 공단 본부장으로 왔다”며 “이중 상임이사가 시 윤리위에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송을 걸어 해임을 지연한 뒤 적지 않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남동구의회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강호 남동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한모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해 시설관리본부장도 맡고 있다. 한 전 의원의 연봉은 7000만~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 윤리위는 올해 4월 한 전 의원의 공단 취업을 불승인하고 해임 처분을 공단에 요구했다. 시 윤리위는 공단이 구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취업제한기관으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의원직 사임 이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한 전 의원은 시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공단이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 다등급을 받은 것도 이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상당수 시설관리직원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상임이사가 사리사욕을 위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시 윤리위가 해임 처분을 요구했고 행정심판에서도 결정이 났으니 공단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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