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절취 여지 있으나 범죄사실 입증 어려워”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화장실에 놓고 간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피시방 화장실 소변기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17일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5시경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B씨가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두고 간 8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으나 B씨의 휴대폰은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B씨가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A씨 이외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B씨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는 손에 휴대폰을 들지 않은 채 나왔으며, 약 13분 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것을 종업원이 확인했으며 ▲종업원이 B씨에게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B씨가 이를 부인하고 PC방 내 자신의 좌석을 벗어나 약 3분 30초 만에 다시 돌아온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의 절취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변기 위에 있던 B씨의 휴대폰을 목격했는지, 또는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가져갔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보존기한 경과로 현존하지 않으며, 휴대폰이 소변기 위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 325조와 형법 제 58조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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