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조치 일환, 내년 4월부터 규제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저공해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건설·산업부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굴삭기 사진 (사진제공ㆍ인천시)

이번 사업은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 총 2만 287대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4555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6월 28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당초 552억에서 1672억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4월 2일 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적용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경우 82.4%~98.8%, 저공해 엔진교체가 적용되는 굴삭기, 지게차등은 33% ~ 91%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협의를 통해 로더, 롤러 등에 대한 엔진교체 시범사업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 또는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 저공해조치 지원센터(032-440–8391~8394)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치제작사로 상담을 받은 후 선착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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