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운행제한
2차 위반부터 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가 7월 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를 전면 운행제한 한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사진제공ㆍ인천시)

시는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인천의 환경을 고려해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면 운행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60일 이상 인천을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1차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 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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