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과 관련단체 직원 70명 교육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업체 임직원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5일 오후 1시 30분 JST제물포 스마트타운 대회의실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한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

행사 자료집 표지(자료제공 인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과장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김성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하도급거래 등 사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소공인협회, 인천디자인기업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의 관련단체 회원과 공정거래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공정거래 상생환경조성을 위해 인천시 업체들이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제공 차원에서 교육을 제공했으며 향후 지속해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혹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715-72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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