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12건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아침 출근시간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 등 총1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심야시간대에 정지 2건, 취소 3건, 측정거부 1건, 출근시간대에는 정지 4건과 취소 2건을 적발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고, 정지 수치였던 0.080%와 0.097%로 각각 측정된 운전자를 면허취소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5월 기준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23.3건이고, 이번 12건의 단속건수는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기존에 훈방수치도 이제는 단속되는 등 법 개정 이전보다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했다면 다음날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개정한 것을 칭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며, 상해를 입힌 운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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