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바닷모래 채취 관련 규탄 성명 발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인천 옹진군 선갑도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움직임이 일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선갑도. <사진출처ㆍ옹진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인천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밀실야합 중단과 바닷모래 채취의 영구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제2018-235호’를 통해, 인천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의 연안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 간 1785만 ㎥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바닷모래 채취 관련, 골재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으로 시 고시 지역에 해당한다.

단체는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 2억9000만 ㎥가 채취됐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라며 “인천의 아름다운 섬과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하고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와 해양문화를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채취업자와 어민들과의 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움직임이 있다”며 “정밀하게 영향 평가를 조사하기는커녕 채굴업자가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진행된 바닷모래 채취에 의해 덕적군도 인근 해수욕장에 생긴 침식 피해와 해양보호구역인 이작도 인근 수역에 있는 수풀 면적과 인천 앞바다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이번 논의 중인 선갑지적의 바닷모래 채취는 이작도 풀등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라 꽃게 외에 수많은 바다 생명의 산란처인 풀등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바다는 어민의 것도 채굴업자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당장 바닷모래 채취 관련 밀실야합 중단 ▲인천 앞바다 뿐 아니라 서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바닷모래 채취의 영구 중단 ▲시의 바닷모래 채취 금지 제도적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