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 박오영 지사장
최근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보험의 붕괴는 물론,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7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평균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질병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해 국민의 사회복지제도로 발전해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개별 가계가 겪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해 국민건강과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제도로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2000년 직장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거치면서 예방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했고, ‘저부담 저혜택’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해 국민의료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건강보험서비스 질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선별해 가입시키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거나 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의 지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지급률이 60% 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170~180% 정도인데, 이는 사용자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보험급여 혜택에 있어서도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 상품별 약관에 의해 급여범위가 결정되나, 건강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4900만 국민 모두가 가입대상자이며, 보험료는 소득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에 건강보험은 약 26조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해에 2000억원 정도 적발되는 보험사기를 막아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받은 정보를 민영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수익률을 예측한다. 질병기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수사당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공단은 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개인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논의가 앞으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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