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신청이나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돼 오는 30일부터 구에서 담당한다.
사용 전 검사는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사전 검사대상은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이며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사용 전 검사 신청을 받고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와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 후 사용 전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검사 수수료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6만원이며,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의·구청 정보통신팀(50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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