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협약 자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도 공약개발은 위반”
정유섭, “사실상 내년 총선 겨냥 정책공약 개발···선거법 위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정책 업무 협약을 잇달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정철 원장은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각 지방연구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를 협약했다. 이어서 10일 경남연구원, 11일 부산ㆍ울산연구원과도 협약했다.

정유섭 국회의원.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할 결과, 선관위가 ‘지자체가 특정 정당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정유섭 의원은 지난 4일 선관위에 ‘민주당과 지자체 간 공동 정책 개발ㆍ연구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업무 협약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당 정책연구소와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공동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 선거공약을 개발하거나 그 밖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내용과 시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지자체와 “각종 민생정책을 공동 연구ㆍ개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하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특정 정당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정유섭 의원은 특정 정당과 지자체 연구원의 공동 정책 개발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약 개발이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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