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6월 16일~7월 1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5만 건(총1130억 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78억 원보다 4.8% 증가했다. 연 세액 선납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 22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5억 원보다 4.4% 늘었다. 이는 인구 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늘고 연 세액 선납금액이 40억 원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 기한(7월 1일)을 넘기면 가산금 3%,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ㆍ인터넷뱅킹ㆍ무료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거나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ㆍ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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