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영···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대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인천시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12일 열린 제25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골자로 한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12일 열린 제25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는 민경서(민주, 미추홀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 등이다.

이 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릴 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2020년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설치비 1억 원, 연간 운영ㆍ인건비 2억2000만 원을 포함해 5년간 시비 12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경기ㆍ광주ㆍ울산ㆍ경남 등 7개 광역시ㆍ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1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노무사ㆍ상담사 등이 배치돼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와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인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소식에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 변화다”라고 말한 뒤 “다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결정인데 노동계와 협의가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노동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산업경제위에선 ‘노동자 지원 창구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은 개정조례안 관련 질의에서 “법안 취지는 좋지만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도 설립 예정이고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 예산도 확대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까지 생기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기관들을 단일화해 전반적으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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