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강연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인천국세청 개청’ 주제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난 4월 인천에 국내 일곱 번째 지방국세청이 개청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관내 인구ㆍ조직 규모면에서 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청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관할 지역은 인천ㆍ김포ㆍ부천 등 인천권과 고양ㆍ파주ㆍ의정부 등 경기북부권이다. 관할 세무서는 12개다.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일 오전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민들은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부터 떠올리는데 오히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방청 개청 의미는 인천 기업들에 가하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국세청은 권력기관 아닌 서비스 기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세청을 흔히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ㆍ감면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탈세 혐의가 보이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언론 등에서 4대 권력기관 운운하며 항상 국세청을 거론하는데 빠졌으면 좋겠다”며 “국세청은 철저한 서비스 기관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 지원 확대 등이다.

최 청장은 이중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를 설명하며 “24년 전 국세청에 입사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국세청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뒤 “24년 전에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지금은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자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납세자에 도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준비도 돼있다”고 자신했다.

또, “안내 방식도 기존 우편에서 모바일로 전환해 미처 모르고 지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기려한다”며 “의도치 않게 국민들이 탈세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 국세청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최근 국민들이 은행 업무를 직접 방문보다 모바일을 활용한다”며 “세무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추세이고 이에 맞게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세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모두 계산해 신고서를 만들어 보내주는 ‘모두채움’, 은행마다 다른 가상계좌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어느 은행이든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전자납부’ 등이 있다.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탈세는 엄정 대응···영세업자에겐 면세 적용하기도”

최 청장은 “세법은 어느 나라나 강하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한 뒤 “우리나라 세법은 외국에 비해 강하지 않고 지원 유예 정책 등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개입하는 상황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차명회사 운영과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 변칙적 탈세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 위장 유흥업소(이른바 바지 사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탈세행위에도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대 변화로 새로운 직군과 신종 사업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이 의도치 않은 탈세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해선 “최근 들어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권 밖에서 이뤄지는 탈세행위는 타국 국세청과 공조해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소ㆍ중규모 체납은 본인이 체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며 “체납 규모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고액체납의 경우 상습ㆍ악성 체납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국세청이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도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영세한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세무조사 제외 또는 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은 소득과 연계해 집행해야하는 만큼 국세청 소관 업무인데, 저소득가구 청년 등에게는 상환을 면제해주기도 한다”라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청 개청 후 인력 변화.

“인천지방청, 납세서비스 인력 대폭 늘어”

최 청장은 “인천지방청 개청 당시 주변에서 ‘이제 인천 기업들 세무조사로 다 떨어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라며 “들여다보면 이는 다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최 청장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 기존 중부국세청 조사4국에서 인천국세청으로 바뀌면서 괄할 세무서가 3개 더 추가됐다. 근무 직원은 기존 181명에서 388명으로 207명이 늘었으며, 이중 조사 분야 직원은 19명, 납세서비스 분야 직원은 188명 늘었다.

이를 두고 최 청장은 “인천지방청 개청 전에도 관할 지역 세무 조사관은 존재했다. 개청 후 관할 지역과 인원이 늘었는데, 납세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인력이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천지방청 개청으로 지역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며 “단순히 감찰ㆍ사정기관이 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시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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