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 권고 이어 전교조도 개선 촉구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4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 본관.(사진제공ㆍ시교육청)

인권위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종례를 마친 뒤 돌려주는 것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선하라고 지난 2일 권고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남동구 A중학교는 ‘학생다운 가방을 매라’며 옆으로 매는 가방 사용을 금지했고, 부평구 B고등학교는 손톱 길이가 5mm 이상을 넘지 않게 해야 하고 매니큐어 등을 칠해선 안 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생도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에서 정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후 반인권적 항목을 개선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