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불법개조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강한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한다.

지난해 7월 여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운전자는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을 부과한다. 또 하자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하차확인장치를 불법개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3.0℃로 차내에 어린이 방치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은 4월 17일부터였지만, 저조한 설치율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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