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이 ‘절반’ … 서구 제외하곤 하루 3건 제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는 부평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한달 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들어온 신고 건수는 총5138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큰 화재 피해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된 상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단속 대상 홍보 그림.(제공 인천시)

한달 간 인천에선 5138건이 신고됐는데 부평구 1081건, 서구 969건, 미추홀구 784건, 남동구 734건, 연수구 573건, 계양구 458건, 중구 402건, 동구 121건, 강화군 16건, 옹진군 0건 순이었다.

신고 대상별로는 횡단보도 2440건, 버스정류소 1115건, 교차로 모퉁이 962건, 소화전 621건 순이었다.

다만, 시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서구를 제외하곤 1인 하루 신고 건수를 3회로 제한했다. 서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력 여유가 있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대규모 재산 피해 감소, 대중 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등 효과가 있어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며 “1명이 하루 100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의 한계로 제한을 뒀고, 다만 서구처럼 원하는 군·구에선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총5만6688건이 신고됐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 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와 인천시(5138건)가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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